2025년 기초연금 제외대상 확인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제외대상

1.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

  • 공무원연금 수급자

  • 군인연금 수급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급자

  •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에 따라 연계퇴직연금을 받는 자 중 일부

※ 단, 과거 수급 이력이 있거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담 필요


2. 선정기준액 초과자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다음 기준 이하일 때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초과 시 제외

  •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 초과 시 제외

※ 소득인정액에는 소득뿐 아니라 예금, 부동산, 차량 등 재산도 환산 포함됩니다.


3.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적을 상실했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 60일 이상 계속해서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실종 또는 장기 행방불명 등으로 사망 추정 상태인 경우


4. 기타 제한 사유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경우

  • 부정 수급 등으로 제재 이력이 있는 경우

  • 허위 서류 제출,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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