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제외대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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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기초연금 제외대상
1.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
공무원연금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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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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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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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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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에 따라 연계퇴직연금을 받는 자 중 일부
※ 단, 과거 수급 이력이 있거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담 필요
2. 선정기준액 초과자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다음 기준 이하일 때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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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월 228만 원 초과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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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 초과 시 제외
※ 소득인정액에는 소득뿐 아니라 예금, 부동산, 차량 등 재산도 환산 포함됩니다.
3.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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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을 상실했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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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이상 계속해서 국외 체류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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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또는 장기 행방불명 등으로 사망 추정 상태인 경우
4. 기타 제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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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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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수급 등으로 제재 이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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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 제출,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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