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제외대상 확인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제외대상 1.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 공무원연금 수급자 군인연금 수급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급자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에 따라 연계퇴직연금을 받는 자 중 일부 ※ 단, 과거 수급 이력이 있거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담 필요 2. 선정기준액 초과자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다음 기준 이하일 때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독가구: 월 228만 원 초과 시 제외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 초과 시 제외 ※ 소득인정액에는 소득뿐 아니라 예금, 부동산, 차량 등 재산도 환산 포함됩니다. 3.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적을 상실했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60일 이상 계속해서 국외 체류 중인 경우 실종 또는 장기 행방불명 등으로 사망 추정 상태인 경우 4. 기타 제한 사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경우 부정 수급 등으로 제재 이력이 있는 경우 허위 서류 제출,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아래 링크버튼을 통해 원하시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 모의계산하기 👉기초연금 모바일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