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렌탈 계약 문제 — 허위 안내 대응 방법 총정리
1. 현재 상황 요약
- 영업사원이 “안마의자 월 4천 원만 추가”라 했지만 실제는 2만 원 이상 청구
- 제휴카드 사용 시 “6개 제품 합산 95,000원” 안내 → 실제 본사 청구 135,000원
- 동생에게도 허위 안내 후 계약 → 실제 청구 금액 달라 해지
- 본인은 2주(청약철회 기간) 넘어 해지 거부 → 허위·기만적 영업행위로 분쟁 발생
2. 대응 절차 (라이트 → 무거운 순)
절차 | 설명 | 공식 근거 |
---|---|---|
① 본사 민원 제기 |
코웨이 고객센터(1588-5200)에 계약 당시 안내 금액과 실제 청구 금액 불일치 문제를 증거와 함께 접수. 상담 기록은 추후 분쟁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계약 내용과 다른 청구 발생 시 이의제기 가능 |
② 소비자원 분쟁조정 |
국번 없이 1372 상담 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신청. ‘허위·과장 안내’는 기만적 영업행위로 분류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위약금 조정 가능. |
한국소비자원 집계: 정수기·렌탈 관련 불만 다수 접수 합의율(코웨이 기준) 약 56.4% (2016년 통계) |
③ 공정위 신고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 가능. 안내 금액과 실제 청구액 불일치는 허위·과장 광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
④ 민사 소액재판 |
안내받은 조건과 실제 계약이 다르면, 민법상 사기·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청구액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소액재판 절차로 진행. |
민법 제109조(착오), 제110조(사기), 제750조(불법행위) |
⑤ 형사 고소(사기죄) |
영업직원이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른 금액을 안내해 계약을 유도했다면 형법상 사기죄 고소 가능. 단, ‘실수’ 주장에 대비해 고의성을 입증할 자료(녹취, 문자, 카톡 등)가 필요. |
형법 제347조(사기죄) |
3. 추가 팁
- 증거 확보: 계약서, 문자/카톡, 녹취, 지인 피해 사례 등
-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 카드사에 “허위 계약으로 인한 결제 이의제기(차지백)” 요청 가능
- 동생 피해 사례도 함께 제출 시 ‘상습적 영업 패턴’ 입증 가능
✅ 결론
이 사건은 단순 변심 해지가 아니라, 허위·과장 안내에 따른 기망 계약입니다.
따라서 청약철회 기간(14일)이 지났더라도 해지 요구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 권장 절차:
① 코웨이 본사 이의제기 → ② 1372 소비자원 신고 → ③ 필요 시 공정위 신고 → ④ 민사/형사 대응 순으로 진행하세요.
따라서 청약철회 기간(14일)이 지났더라도 해지 요구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 권장 절차:
① 코웨이 본사 이의제기 → ② 1372 소비자원 신고 → ③ 필요 시 공정위 신고 → ④ 민사/형사 대응 순으로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