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근로장려금, 상속인이 받을 수 있을까?
1. 상황 정리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수급 대상자가 신청 후 사망했다면, 그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사망했으니 자동 소멸되는 것 아닌가?”라고 걱정하시지만, 사실은 상속인이 청구 가능합니다.
2. 사망자의 근로장려금 처리 원칙
- 사망일 이전의 소득에 대해 발생한 근로장려금은 이미 발생한 권리입니다.
- 따라서 해당 금액은 사망자의 재산에 포함되어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 즉, 상속인이 대신 신청·수령이 가능합니다.
3.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절차
상속인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가까운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세무서 또는 홈택스 신청 → “상속인에 의한 근로장려금 환급” 절차 진행
- 필요 서류:
- 사망자 제적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 상속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상속인 신분증
- 상속인 통장 사본
-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 또는 위임장 필요
4. 유의할 점
-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환급금 성격을 가지므로,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금액이 소액이라면 별도의 세금 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 결론
수급 대상자가 사망했더라도, 근로장려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청구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할머니·부모님 명의로 신청된 근로장려금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절차를 밟으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