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연금 계좌이전 변경, 대리변경 하는방법

1. 계좌 변경, 꼭 본인이 직접 해야 할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그리고 장애인연금은 모두 국가 보조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계좌 변경 절차가 매우 엄격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수급자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계좌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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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리 신청이 가능한 경우

수급자가 고령·장애·질병 등으로 직접 방문이 불가능하다면 예외적으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단순히 신분증만 들고 가는 것으로는 절대 불가하며 아래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 시 정확히 필요한 서류

  • 위임장 (주민센터 비치 양식, 수급자가 작성·서명·날인)
  • 수급자 본인 인감도장
  • 수급자 인감증명서 1부
  • 수급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대리인 신분증 원본
  • 변경할 계좌 통장사본 (반드시 수급자 본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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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연금 계좌 변경 주의사항

  • 만 18세 이상 성인 수급자는 본인 명의 계좌만 등록 가능합니다.
  • 가족 명의 계좌는 불가하며, 반드시 수급자 본인의 이름으로 된 계좌여야 합니다.

4. 신청 절차 요약

  1. 본인 직접 방문 가능 → 신분증 + 변경할 통장 지참 → 주민센터에서 계좌 변경 신청
  2. 본인 방문 불가 →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필수 서류 준비 후 대리인 방문
  3. 방문 전, 주민센터에 전화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면 불필요한 왕복을 줄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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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좌이전 변경 방법 FAQ

  • Q. 가족이 신분증만 들고 가면 되나요?
    → ❌ 불가능합니다.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정식 서류가 필요합니다.
  • Q. 계좌는 누구 명의여야 하나요?
    → 반드시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가족 계좌는 불가합니다.
  • Q. 장애인연금은 대리 수급 계좌 등록이 가능한가요?
    → ❌ 성인 장애인 수급자는 본인 계좌만 등록 가능합니다.
  • Q. 어디서 신청하나요?
    →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Q. 인감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결론

기초생활수급비·장애인연금 계좌 변경은 원칙적으로 본인 직접 신청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하게 대리 신청을 하려면 위임장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신분증 사본 등 정확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특히 장애인연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여야 하므로 사전에 계좌를 준비하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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