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 뭔가 잘못된것 같다면?
1. 퇴직금 계산은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 × 30일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1년치 실수령액 ÷ 12” 방식은 법이 정한 계산법과 다릅니다.
2. 왜 계산 방식이 달랐을까요?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면 최근 3개월만 4대보험에 가입했고, 작년에는 월급 그대로 퇴직금을 받았는데
올해는 “1년치 ÷ 12” 방식으로 계산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보험 신고 자료만 기준으로 하거나, 편의상 잘못된 관행을 적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반드시 3개월 평균임금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3. 나는 손해를 본 걸까요?
손해 여부는 최근 3개월 임금명세서를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 최근 3개월간 월급이 꾸준히 같았다면 큰 차이는 없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임금이나 수당이 최근에 올랐다면, “1년 평균” 방식 때문에 실제보다 적게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최근 3개월 급여 내역을 확인한 뒤,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결론
퇴직금은 법적으로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1년치 ÷ 12” 방식은 잘못된 계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손해 여부는 최근 3개월 명세서를 기준으로 직접 확인해보셔야 하며,
차이가 크다면 사업주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