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 자퇴 후에도 발급받는 방법 총정리
대학교 수시 지원을 준비하는 수험생 중에는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자퇴하고 이후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바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해야 하는데 자퇴생도 발급이 가능한가요?"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퇴 후에도 학교생활기록부 발급이 가능한지, 그리고 실제 발급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를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자퇴생도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가능
학교생활기록부는 재학 중 기록된 학적과 생활기록을 보관하는 공적 문서입니다. 고등학교를 자퇴했더라도 자퇴 시점까지의 생활기록은 남아 있으며, 학적에는 '자퇴'라는 표시가 기재됩니다. 따라서 수시 원서 접수 등 공식 절차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기록 범위는 자퇴 시점까지만 반영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방법
1. 자퇴한 고등학교 행정실
가장 빠른 방법은 본인이 다녔던 마지막 고등학교 행정실에 직접 문의하는 것입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팩스민원이나 우편 발급 절차도 지원됩니다.
2. 시·도 교육청 기록보존관
자퇴 후 시간이 오래 지나 학교 보관 기간(통상 5년)이 만료되면, 해당 자료는 시·도 교육청 기록보존관으로 이관됩니다. 이 경우에는 교육청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교육청에 문의해 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3. 정부24 온라인 발급
정부24(www.gov.kr)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퇴생의 경우 일부 기록은 온라인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교육청이나 학교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급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 당장 제출해야 한다면, 먼저 다녔던 학교 행정실에 전화해 발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학교 보관 기간이 끝났다면, 관할 교육청 기록보존관이 유일한 발급처가 됩니다.
-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 발급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사진은?
많은 수험생이 '생기부 사진도 제출되는가?'를 궁금해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자퇴 당시 등록된 사진이 반영되어 있지만, 대학 수시 원서 접수에서는 별도의 증명사진을 업로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생기부 발급과는 별도로 대학별 모집요강에 맞춰 증명사진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 자퇴생도 생기부 발급은 문제없다
정리하면, 고등학교 자퇴 후 검정고시에 합격했더라도 자퇴 시점까지의 학교생활기록부는 발급 가능합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다녔던 고등학교 행정실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며, 학교 보관 기간이 지났다면 시·도 교육청 기록보존관이나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으면 됩니다. 시간을 줄이려면 반드시 학교와 교육청에 사전 문의를 하고,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