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불법도박, 초범이면 훈방 될까? 경찰 출석부터 선도심사까지 한눈에 정리
왜 이렇게 불안할까?
고3, 대학 입시·졸업 준비로도 마음이 무거운 시기에 경찰로부터 “불법도박 출석 통보”를 받는다면 누구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나는 초범인데, 단순 훈방으로 끝날까?”라는 걱정이 가장 큰데요. 오늘은 실제 절차와 가능한 결과, 그리고 준비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청소년 불법도박, 법적으로 어떻게 보나
- 형법 제246조: 단순 도박도 범죄,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가능
- 상습도박: 반복·고액이면 징역까지 가능
- 미성년자(14세 이상): 형사책임 연령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소년부 송치 → 보호처분 대상
선도심사위원회란 무엇인가?
청소년 사건은 검찰까지 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선도심사위원회로 회부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상담사·경찰 등이 함께 심의
- 20~30분 내외 심의 후 훈방, 교육명령, 송치 여부 결정
- 초범·반성 진심·재발방지 계획이 있으면 선도조건부 훈방 가능성 존재
훈방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
- 초범, 상습성 없음
- 도박 금액이 크지 않음
- 부모와 함께 적극적으로 반성 의사 표현
- 재발방지 대책: 사이트 탈퇴, 결제수단 차단, 상담 예약 등
- 반성문·생활기록 등 성실성 자료 제출
경찰 출석 전 준비 체크리스트
- 사실관계 정리: 언제부터, 얼마 사용했는지 기록
- 반성문 작성: 왜 잘못했는지, 어떻게 다시는 하지 않을 건지 구체적으로
- 재발방지 대책: 차단앱 설치, 결제수단 관리, 부모 감독 계획
- 상담 증빙: 도박문제 상담센터 예약·참여 확인서
- 보호자 진술 준비: 자녀 지도·관리 의사 확인
만약 송치된다면?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1~10호) 중 1~5호(수강·봉사·보호관찰 등)가 일반적입니다. 재범·고액·상습 사안일 경우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지금 단계에서 재발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결론: 초범이라면 ‘안심’할 여지는 있습니다
초범 + 진지한 반성 + 구체적 대책이면 선도심사에서 훈방·교육연계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간이 길고 금액이 큰 경우에는 소년부 송치 가능성도 있으니,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는 게 안전합니다. 핵심은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의지와 증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