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확인
근로장려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소득 요건 미충족
가구별 총소득 기준 초과: 가구 구성원에 따라 정해진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근로소득 외 소득 합산: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소득(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등)이 있는 경우, 이 소득을 합산하여 총소득을 계산합니다. 이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재산 요건 미충족
가구원 재산 합계액 초과: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범위: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 기준액에 따른 감액: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부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가 감액됩니다.
3. 기타 제외 사유
외국인 :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문직 사업자 가구: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하는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 소유 제한: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주택이 없어야 함)